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경우에 따라 차량 동승자뿐만 아니라 술을 판 주점 주인도 처벌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25일부터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시행안은 △음주운전 동승자·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사고의 경우 최소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정해 적용하는 것(의율) 등을 골자로 한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적발했을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했는지, 직장 상사 등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 관계였는지 등을 따져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 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주점이 위치했다는 등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