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선 면허증이 필요한데 1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2 . 미용고등학교졸업, 수료 위 둘중에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전국 시‧군‧구청(면허최초 발급여부나 소재지 관할 여부와 관계없음)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신규 발급 1 . 국가기술자격증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1부, 이수증명서 1부 중 1개 서류지참2. 건강진단서1부 (과거에는 국립병원에서받은 진단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무병원이나 가능한것같습니다.)3 . 반명함판사진2매 (3x4)4 . 수수료 5,500원5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면허증 인적사항변경, 부분훼손, 사진변경등으로 재발급 1 . 기존 면허증 원본2 . 신분증3 . 반명함판사진 1매4 . 수수료 3,000원 개명을 하였을경우 인적사항변경이 명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