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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 면허증 발급, 재발급 요령

romeo1052 2016. 11.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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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선 면허증이 필요한데


1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2 . 미용고등학교졸업, 수료


위 둘중에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전국 시‧군‧구청(면허최초 발급여부나 소재지 관할 여부와 관계없음)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신규 발급

 

1 . 국가기술자격증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1부, 이수증명서 1부  중 1개 서류지참

2. 건강진단서1부 (과거에는 국립병원에서받은 진단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무병원이나 가능한것같습니다.)

3 . 반명함판사진2매 (3x4)

4 . 수수료 5,500원

5 .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면허증 인적사항변경, 부분훼손, 사진변경등으로 재발급

 

1 . 기존 면허증 원본

2 . 신분증

3 . 반명함판사진 1매​

4 . 수수료 3,000원


개명을 하였을경우 인적사항변경이 명시된 초본을 함께 가져가야합니다.

(초본은 면허증 발급기관내 다른 창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분실시 재발급


1. 신분증

2. 사진1매

3. 수수료 3,000원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하십시요.




어차피 분실시 재발급할때는 기존 면허증이 없으므로 그냥 만들어주면서

훼손이나 인적사항변경등으로 재발급할때 기존 면허증을 가져오라고 하는건지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냥 재발급이면 굳이 가져갈 필요없이 잃어버렸다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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