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긁고 도주…‘주차 테러 방지법’ 발의
누군가 주차된 차를 긁어 놓고는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채 달아나 기분 상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CCTV나 블랙박스를 뒤져 가해 차량을 잡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처벌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때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기게 하고, 이를 어기면 뺑소니와 같이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중략)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348401&sid1=001&lfrom=band ------ 이건 무조건 통과되어야함. 실수로 사고를 낼수는 있지. 그자리에서 연락해서 보험처리만 해주면 서로 깔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