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속았어요"
국민연금을 28년간 성실히 납부해온 최 모 씨는 올해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낸 연금이 유족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공단 측은 한 달치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가 받지도 않은 국민연금이 수령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 5년~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이들은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받을 수 없는 돈까지 철저히 걷어가는 국민연금, 전 국민 노후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제도의 빈틈과 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