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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84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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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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