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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청소년이라도 범죄는 봐주지 않는다..청소년 무관용법 발의"

romeo1052 2017. 7.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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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84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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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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