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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21493&s_no=1521493&page=1
글 작성자 닉네임이 남양대리점인걸보니 글 작성자 본인인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무안에서 남양유업대리점을 부모님과 함께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박명호라고 합니다.
2013년 남양유업은 대국민사과를 하며 “갑질을 하지 않겠다” 하였고 공정위는 남양유업을 검찰고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2013년 남양사태 이후 남양유업이 밀어내기를 거의 하지 않자 확실히 밀어내기가 근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밀어내기를 점차 하다가 2015년에는 참지 못할 정도로 밀어내기를 하였습니다. 2015년 제 주변 점주분들도 피해호소를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 및 신제품, 주문 한 제품에 더 얹어서 밀어내기를 하는데 2013년 남양유업 대국민사과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밀어내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어내기가 월말에 집중이 되다보니 피해는 더 심각하여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 2016년 1월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지만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서를 변경하였으니 밀어내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다시 증거를 정비하여 재신고 하였지만 공정위는 전속대리점이 아니니 남양유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기 당한 제품을 반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피해 당한 점주에게 피해 당한 이유를 제출하라는게 어떤 의미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출 한 10여가지 증거 중 남양 직원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남양 직원은 밀어내기를 인정하고 피해배상 청구소송도 도와주겠으니 언론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회유하는 녹음입니다.
관련 기사 [단독] 남양유업 직원… "언론에 밀어내기 없다 말해달라" 원문보기:
공정위는 남양 직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관심이 없고, 신고인이 15% 이상 밀어내기 당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단지 기업 편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저를 비롯해 다른 대리점사장들도 한두박스 밀어내기 당한다고 남양유업 영업사원에게 항의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달에만 천만원을 더 밀어내기 하였고 밀어내기비율은 26%입니다. 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싸게 팔아도 버리는게 더 많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싸게 팔지 않아도 좋으니 유통기한 짧은 상품 가져오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였고 거래하지 않겠다는 말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30여년 성실하게 거래하였던 거래처들이라 거래처 사장님들도 안쓰럽게 생각하며 많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받아 행사를 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공정위에 거래처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설명드리자 공정위 담당자는 남양유업에서 대리점들에게 밀어내기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제가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 사실확인서는 소용없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서도 2,4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1,000원에 파는데도 유통기한이 짧아 반품이 쏟아집니다. 일부 거래처는 결국 거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래가 중단되어도 거래처 사장님께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셨지만 공정위에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이러한 밀어내기 피해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인접 대리점 사장님들은 나서서 함께 해주시지는 않지만 응원을 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총대 매줘서 고맙다. 주문한대로 오니 세상 편하다. 이제야 남양이 똑바로 돌아간다...
어느 회사가 그러하듯 남양유업을 공정위에 신고한 저는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리점회의를 알려주지 않고 대리점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대리점을 내놓았다는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보복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거래내역서를 보여주지 않는 보복은 견딜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지난 거래내역서에 잘못 된 부분이 있어 보여달라고 하니 영업과장은 남양유업 변호사에게 상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밀어내기 당한 피해도 억울한데 남양유업이 거래 장부를 조작해 제품대금을 더 청구한 사실을 항의하고 거래내역서를 공개하라고 항의해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저희 대리점만 천여만원을 갈취 당하였는데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 공정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공정위 직원 말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정위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존경하는 민변 이동우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의사는 나가버리는 상황”이라며 병원에 비유하였습니다.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나가버리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수술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어찌 갑니까? 최소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을 존경하고 공정위 위원장 임명 되었을 때 너무 감격하였습니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장부조작 사실을 김상조위원장님이 아신다면 분명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을”의 입장인 저를 더 봐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공정하게 봐달라는 호소이고 “갑”과 “을” 중 거짓으로 조사에 응하는 자는 공정위 업무 방해죄 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남양유업 입장 변화
밀어내기 항의 → 언론에 알리지 말아달라. → 공정위 신고 → 대리점계약서 변경하여 대리점이 밀어내기 당하여도 반송하면 되니 밀어내기는 없다. → 밀어내기 증거 제출 → 대리점이 유선으로 추가주문 한 것, 남양유업 영업사원은 대리점 주문기록을 수정한 적 없다. → 대리점주 유,무선통화기록 전부 확보하여 증거제출 → 대리점이 프로모션을 받지 못할까봐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신 주문하였다. → 프로모션 지급 비용이 밀어내기피해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음을 증거로 제출 → 공정위에서 무혐의 결론 내렸으니 남양은 무고하다.
실제 남양유업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지금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당시 경찰조사관님은 무고죄로 고소한 남양유업을 황당하게 생각하시며 피고소인인 저를 조사하였고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양유업 직원들이 밀어내기하고 거짓으로 기관에 조사받는거 이해합니다. 직원들은 생계가 걸린 일이기에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일단은 남양유업을 위해 일을 해야겠죠.
그러나,
남양유업 직원분들 꼭 알아두십시요. 저는 끝까지 알리고 가해 당사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란 걸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결국 남양유업은 직원들 지키지 않고 남양유업 꼭대기에 계신 분들만 지킬 것이란 걸 알아두십시오.
저는 매일 하루하루 밀어내기 당한 피해에 대한 억울함, 장부조작을 하여 대리점 돈을 갈취 당한 분노,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남양유업이 전산조작을 하는 지금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남양유업 직원분들 응원합니다. 영업현장에서 열심히 납품하고 계신 대리점주 응원합니다. 갑질 문화가 사라지길 희망하며 글을 남깁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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