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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죄질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중략)
헌재는 지난달 31일에도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54862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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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도 없는 놈들같으니 ㅋㅋㅋ
싸이코패스아냐 저거?
아동성범죄자 취업걱정해줄시간에 선량한 젊은이들 취업할수있을 방편이나 좀 만들어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적용하는게 위헌이라 선언했을뿐, 취업제한 자체가 위헌이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제한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위헌요소를 제거한 뒤 적용하면 됩니다,
라고 누군가 아래 댓글을 달아놓았으나
지난달에도 관련건에 위헌이라고 했으니 빼박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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