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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긁고 도주…‘주차 테러 방지법’ 발의

romeo1052 2016. 8.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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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주차된 차를 긁어 놓고는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채 달아나 기분 상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CCTV나 블랙박스를 뒤져 가해 차량을 잡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처벌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차된 차를 파손했을 때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기게 하고, 이를 어기면 뺑소니와 같이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중략)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348401&sid1=0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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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조건 통과되어야함.


실수로 사고를 낼수는 있지. 그자리에서 연락해서 보험처리만 해주면 서로 깔끔한데 (그러라고 보험드는거잖아 이 개새끼들아 보고있냐?)

이새끼들이 그냥 도망가도 처벌 규정이 없고 어떻게 주변의 목격자나 블랙박스등으로 잡혀봐야 수리만해주면 땡이니

걍 내빼버린단 말야.


내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피해차주는 경찰서를 몇번이나 출퇴근 하면서 신고하고 조서쓰고 블랙박스라도 제대로 찍히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경우엔 근처 cctv위치 확인해서 경찰에 녹화본 요청해야하는데 경찰서 인력난때문에 

cctv 화질도 등신같은걸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죽치고 앉아서 눈알빠지게 몇시간이나 돌려보며 직접 확인해야하는게 좆같은 현실임.

그래가지고 사고차량의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경우가 대부분이고 

차량의 외형으로 모델명 확인해서 동시간대 주변의 다른 cctv까지 죄다 확인해서 번호판이 나오는걸 찾아내야함.

그래서 결국 범인을 찾아낸 뒤에


가해자를 족쳐봐야 "몰랐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 라고 하는게 다이고

솔직하게 알았지만 그냥 도망쳤다고 털어놨다해도 인명피해가 없는 이런 주차뺑소니는 

처벌할 법이 없으니 결국 보험처리로 차량 수리가 다임.


피해자는 수일간 시간낭비와 왔다갔다 차비쓰고 만약 이렇게 하는데도 못잡으면 내 쌩돈으로 수백 깨질거 생각하니 빡쳐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결론은 차량수리가 전부인 본전도 안되는 상황이라는것.


빨리 법이 마련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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