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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청소년이라도 범죄는 봐주지 않는다..청소년 무관용법 발의"

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847807 ----- 여당 만세